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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50대를 위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법 쉽게 따라하기

by 이켠작가 2025. 8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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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법 (쉽게 따라하기)

퇴직금은 **"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"**입니다.
 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.


1. 퇴직금 계산 공식

 
퇴직금 = (1일 평균임금 × 30일) × (재직연수 ÷ 1년)

2. 단계별 풀이

(1) 1일 평균임금 구하기

  •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÷ 3개월 총 일수
  • 여기서 임금 총액은 기본급 + 각종 수당 포함 (식대·교통비 등 비과세 수당도 대부분 포함)

예)

  •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돈: 900만 원
  • 3개월 총 일수: 92일
    1일 평균임금 = 900만 원 ÷ 92일 = 약 97,800원

(2) 30일분 임금 계산

  • 1일 평균임금 × 30일

예) 97,800원 × 30일 = 2,934,000원


(3) 근속연수 반영

  • 위 금액 × 근속연수(1년 단위)

예)

  • 근속연수: 10년
     2,934,000원 × 10년 = 29,340,000원

3. 실제 예시

  • 최근 3개월 급여 합계: 900만 원
  • 근속연수: 10년

퇴직금 = 약 2,934만 원


4. 꼭 알아두세요!

  •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없음.
  • 근속연수 계산 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년으로 반올림.
  • 상여금, 정기수당 등도 임금 총액에 포함됨.
  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자동 계산기 사용 가능 → 퇴직금 모의계산기

정리하면, **“최근 3개월 평균 하루 급여 × 30일 × 근속연수”**가 퇴직금입니다.
숫자만 넣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.

 

 


 

퇴직금 계산 따라하기 (입력표)

 

제가 표로 입력만 하면 바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방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.
50대 분들이 보셔도 “아~ 이렇게만 넣으면 되네”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

항목 입력 계산 방법 결과

①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(예: 900만 원) 기본급 + 각종 수당 포함  
② 최근 3개월 총 일수 (예: 92일) 달력 기준 (예: 6월 30일, 7월 31일, 8월 31일 → 92일)  
③ 1일 평균임금 ① ÷ ② 예: 900만 ÷ 92 = 97,800원  
④ 30일분 임금 ③ × 30일 예: 97,800 × 30 = 2,934,000원  
⑤ 근속연수 (예: 10년)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반올림  
⑥ 퇴직금 ④ × ⑤ 2,934,000 × 10 = 29,340,000원  
 

퇴직금 계산 요약

  • 퇴직금 =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÷ 3개월 일수 × 30 × 근속연수
  • 한 달치 월급(평균치) × 근속연수라고 기억하면 훨씬 쉽습니다!

👉 실제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기에 위 ①~⑤ 값만 넣어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 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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